구조된 유기견 냉동고에 산채로 넣고 퇴근
청주시, 센터장 포기각서 받아..."내년부터 직영 예정"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내부 견사 모습/신동빈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내부 견사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에서 설립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반려동물보호센터는 27일 센터 운영 포기각서를 청주시에 제출해 시가 내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장은 청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반려동물보호센터 A센터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연 본부장은 "A센터장은 지난 2일 청주 오창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센터로 데려와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일 청주 서부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그늘막이 없는 센터 마당에 묶어 방치해 열사병으로 죽게 했고, 지난 1일과 9일 유기동물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뒤 방치해 열사병으로 죽게 했다고도 했다.

A센터장이 지난해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마취주사 투여, 등록칩 삽입, 안락사 주사 등 진료 행위를 지시하는 등 수의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 본부장은 또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유기견 사진과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이 센터 전 직원들의 진술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반해 A센터장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자료가 모두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주시는 해당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이 센터 포기각서를 시에 제출해 처리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웅수 시 축산과장은 "학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 위법 사항을 파악하겠다"며 "반려동물보호센터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11월 20억 원을 들여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3천300여㎡의 터에 최대 15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건립, 2년간 A센터장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이곳에는 동물 보호시설과 진료실, 미용실, 자원봉사실과 유기동물이 산책할 수 있는 150㎡여 규모의 운동장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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