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충북 도내 한 체육단체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지역 한 체육단체 간부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데다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4천만원을 공탁한 점과 단체 회원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보조금 4천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업체에서 체육대회 용품을 구입한 뒤 아들 명의의 법인에서 금액을 부풀려 다시 결재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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