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우체국

제천시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천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 제천우체국과 소규모 농가 농산물 유통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법인이나 작목반 구성원이 아닌 소규모 개별농가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택배비 지원을 받기 힘들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농산물 생산양이 적어 택배기사와의 개별 계약도 힘든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농가는 농산물 1박스(10kg 기준)에 6천원에서 2천300원이 저렴한 3천700원에 택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게 별로 일정 금액의 택배비도 할인 받을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가는 우체국택배 이용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매년 최초 1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천 시장은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유통비 절감을 위해 협조해 준 양 기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생산농산물의 안전한 유통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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