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2018 러시아월드컵 대한민국 대 멕시코전이 벌어진 24일 새벽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불을 밝힌 채 TV중계를 보며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멕시코에 1:2로 패했다.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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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독자편지 윤정원]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물건을 내던지는 무단 투척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마구잡이 물건 투척 사건이 계속 이어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며칠 전 천안시내 모 파출소 관내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소화기를 아파트 아래로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이 다친사람이 없지만 만약 누군가 소화기에 맞았다면 아찔한 상황을 겪었을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1.5㎏짜리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이 큰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투척 사고의 용의자 대부분이 어린아이라는 점이다.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이 확인돼도 처벌이 어렵다.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투척하거나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한다,

윤정원 경위

아파트 물건 투척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놀라게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김밥이나 라면, 일상 생활용품 등을 던지는 경우도 있으며, 어른들은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시속 100㎞로 달려오는 차량과 부딪치는 것과 비슷한 피해를 가져오는 굉장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 고의성 없는 장난이라 해도 상해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던지는 아이에겐 장난이지만 당한 사람에겐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다.

고층 아파트 물건 투척사고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상가 등 높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하고 물건 투척 행위자에게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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