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첫 요·보트 전용 계류시설...수리·피항·쉼터 기능 수행

대산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 전면 개장(서산시 제공)
대산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 / 서산시 제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는 국가어항 삼길포항에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어촌 마리나역이 29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어촌 마리나역이란 해양레저활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용하는 해상간이역으로 거점 및 주변 마리나항만 시설들을 연계·지원하는 해양레저 서비스 공간을 말한다.

서산 삼길포항은 전국 111개 국가어항 중 해양수산부 어촌 마리나역 시범사업으로 최초 선정되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비 24억을 들여 총 16선석(20FT 4선석, 40FT 12선석) 규모의 계류시설을 갖추게 됐다.

시는 작년 9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유지관리를 이관 받은 이후 출입문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하고 사용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정식개장 준비를 해왔다.

관내 첫 요·보트 전용 계류시설을 갖춤으로써 기존 어민과 레저이용객의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전곡항 출항요트 등의 마리나항 중간기착지로써 수리, 피항, 쉼터 기능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근로시간 축소 및 레저 트렌드 변화 등으로 앞으로도 해양레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촌 마리나역 활성화와 더불어 마리나항 조성 등 인프라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길포항 마리나역 이용료는 선박 길이별로 1일(총톤수 10톤당) 기준 6m미만 7천원, 6m이상 9m미만 1만원, 9m이상 12m미만 1만2천원이며, 사용신청은 서산시청 항만물류과(660-20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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