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13개 맞춤형 정책 마련
귀농인·청년부부 정착, 미혼자 국제결혼 등

단양군청
단양군청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다양한 전입자 혜택을 마련하고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전입자와 귀농·귀촌인 정착,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충북 행복결혼 공제, 미혼자 국제결혼 등 5개 분야 13개의 맞춤형 부문을 마련했다.

모든 일반 전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쓰레기봉투 지원과 전·입학생 장려금 지급,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지원,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기업체 지원 등이 있다.

타 시·군·구에서 전입된 세대와 출생신고를 한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당 20매의 쓰레기봉투(50ℓ들이)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고등학생에게는 학년마다 30만원 이내의 장려금도 전달한다.

결혼이주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원의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지원금을 준다.

농가주택 수리비와 전기·수도, 인터넷, 비닐하우스 신축, 소형 농기계 구입, 귀농인 멘토 역량강화 교육 등 귀농·귀촌인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도 준비했다.

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이들 사업은 30∼200만원까지 지원돼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청년인구 유입에도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까지 혼인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부부 중 한명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만 한다.

도내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함께 적립해 주는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도 추진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30∼49세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마치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8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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