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자치행정의 성공은 주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 추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분야별 또는 자치단체의 추진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전문가 집단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에 구성된 이같은 각종 위원회는 일정한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또는 심사를 거쳐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의 오류를 막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토록 돼 있는 일선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선 자치단체장의 성의부족과 함께 주민참여 자치행정 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관료행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의 경우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등 무려 44개 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시장·부시장·국장 등이 대체로 맡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촉 위원으로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집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일정 비율의 여성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현재 청주시의 44개 위원회에 5백6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 제고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있어 일부 여성위원들은 2∼3개 위원회에서 많게는 5∼6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주민들을 위한 청주시의 정책에 대한 심의나 심사 및 자문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청주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실제로 시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심사 또는 심의를 위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일부 위원회는 최근 3년동안 단 한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관련 위원회의 존속 자체에 회의를 갖게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5차례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총 44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로 25%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물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와 지명위원회 그리고 건축분쟁위원회 등은 단 한차례도 관련 시정에 대한 심의 및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참여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시정을 심의 심사 자문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야 한다.
 청주시의 행정이 보다 열린행정, 주민 참여행정의 표본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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