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해지·현금 요구' 의심한 은행직원에 덜미
군대 전역 후 쉽게 돈 벌려던 20대 철창 행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대학생을 상대로 3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A(21)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맡고 있는 A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10시 30분께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B(22·여)씨에게 서울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단은 B씨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도용 됐다며 겁을 준 뒤 통장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A씨에게 전달하도록 일을 꾸몄다. 하지만 갑작스레 큰 돈을 인출하는 B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에 의해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이날 오후 14시 50분께 은행을 찾은 B씨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들어놓은 적금을 해지하고 3천만원 인출을 했다. 이 과정을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은 가짜 수표를 발행했고 B씨와 통화 중이던 사기단 일행이 '수표 말고 현금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을 해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이 탈로 났다.

범인 A씨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B씨를 만나 돈을 건 내받으려다 잠복 중인 청주 용암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대 전역 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동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8일 천안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확인됐다"며 "두 건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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