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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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학시절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창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심에 이어 또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터미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점과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가 건물에서 대학 동창 B(2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 재학 시절 B씨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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