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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할 땐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다. 총기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류를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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