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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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특별 휴가 중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충북경찰 소속 의무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무경찰 A상경(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상경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황상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하지만 원심에서 법이 허용한 최하한 형을 선고해 더 이상의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지역 한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A상경은 지난해 10월 명절 특별외박을 나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추행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상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상경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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