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청탁할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변호사에게 5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12년 평판사로 퇴직한 A 변호사는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고 속여 의뢰인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가처분 항고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주심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 변호사의 공소 내용에는 법조 브로커에게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제공한 뒤 사건을 수임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언급된 로비가 실제 실행에는 옮겨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 변호사의 알수 수재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 변호사와 유사한 형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에게는 벌금 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 변호사의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B 변호사는 고용 변호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매출을 분산시켜 7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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