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왼쪽)와 조길형 한국당 후보 / 중부매일 DB
우건도 전 충주시장(왼쪽)와 조길형 충주시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6·13충주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당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자신과 경쟁을 벌였던 조길형 충주시장을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우 전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사 후보 토론회에서 조길형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나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낙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시장은 방송토론회에서 우 전 후보를 상대로 한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 A씨의 미투 폭로를 언급하면서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시장은 선거 당시 SNS 문자메시지릍 통해 조길형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충주시청 공무원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거운동기간 중 충주시와 협약관계인 '충주라이트월드'로부터 고소당해 최근 경찰조사를 2회에 걸쳐 받았다"며 "고소문제를 놓고 오래 고민한 끝에 충주시민들을 위해서도 잘못된 점은 확실하게 가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현직 시장이 맞대결을 펼쳐 관심을 끈 6·13충주시장 선거에서 조 시장은 5만1천282표를 얻어 4만9천942표를 얻은 우 전 시장을 1천340표 차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를 구분하고 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의 법정형은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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