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 신뢰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엄중 처벌"
조세포탈 혐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벌금 1천200만원

법원깃발 / 뉴시스
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담당 재판 판사의 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위치에 있으면서 판사, 검사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해 재판을 청탁하려하거나 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 매출을 분산함으로써 조세포탈 행위도 저질렀음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로비가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지법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A씨는 법조계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의뢰인에게 재판 청탁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법조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준 뒤 사건을 수임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B씨에게는 벌금 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B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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