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공동 소유 의혹

강현삼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강현삼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삼(59) 전 충북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여하면서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강 전 도의원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8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또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4·구속)씨의 매형인 강 전 도의원이 건물 경매와 운영 등에 공동 소유주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경찰은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물 관리과장 김모(52)씨와 관리부장 김모(67)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 전 도의원의 건물 운영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전 도의원은 "화재 건물은 처남의 것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다"며 경매자금을 댄 의혹에 대해 "처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천지원 형사부는 지난달 1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재 발생 당일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열선작업으로, 화재 요인을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부장 김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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