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청 접수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군이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사업비 1억 6천80만원을 투입해 '2018년도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사업 추진에 나서 2년간 총 272대의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경유차량으로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현재까지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행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내달 5일까지 가능하며 군은 약 100대 정도의 경유차량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큰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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