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벤처기업청, 28일까지 347개 인증분야 대상 최대 1억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고.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고.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3차 참여기업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신청 접수로, 전국에서 200개사를 선정해 40억원을 지원한다.

충북지역에서는 지난해 42개 기업, 125개 인증에 대해 총 1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2차 때 19개사가 선정돼 34개 인증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전년도 5천만 달러 미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CE, UL, FDA 등 347개 인증에 대해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업 매출액에 따라 인증 소요비용의 50% 또는 70%까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품 개발은 완료했지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획득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는 '인증동반자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1대1 현장애로 기술지원 최대 6회, 디버깅 시험비용 70%(500만원 한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문의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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