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절실한 '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
中. 미약한 지자체 수당 지원
종사자 안전수당 지급 등 건의 검토의견만 '감감 무소식'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여성권익증진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충북은 16개 시·도 중 13위 수준인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 시설의 2018년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처우개선 자치단체 지원 현황표를 살펴보면 서울은 '서울시 사회복지이용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 중이고, 제주는 '2018년 기준 사회복지이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강원은 51만원(4대보험 및 퇴직금 별도 예산), 경남 40만원(설추석 법인지원금포함 산출), 경기 35만원, 충남 35만원, 전북 31만원, 인천 22만~27만원, 대전 23만원, 울산 16만원, 부산 15만원, 충북 14~16만원, 경북 14만원, 전남이 7만원으로 충북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곳 말고도 다른 시설도 사정은 비슷했다.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관계자들은 현 이시종 지사 후보시절 민선 7기 공약에 여성폭력방지 상담원 처우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종사자 처우개선 안전수당을 지급하겠다. (단계적으로 복지시설 인건비 수준에 맞도록 여가부에 지속 건의)'라는 검토의견을 받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도 차원의 단계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더폭력방지협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 여성청책관실에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8일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496억 원을 편성해 미투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계획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게 종사자들의 반응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천641억원 대비 37.4%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2%(1천349억 원), 양성평등기금67.6%(1천448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 원)씩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11.1%(98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해 미투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열악한 근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관계자는 "미투 사건 이후 상담 인력이 늘어나 그만큼의 인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원 내용이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가부의 미투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은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 확대(492명→626명),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 확대 배치(86명→125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16명→26명), 가정폭력·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5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국비 지원 및 인력 확대(103개소/348명→128개소/572명),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규 운영이다.

그러나 종사자 처우 개선이 되기 전에는 인력 확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어 낮은 임금으로 3년 미만의 상담원 60%가 이직을 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충원한다해도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지적하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가 2017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한 '사회복지시설의 충북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도 충북도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외에 여성가족부 신설 비분권(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여성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의 책임연구를 맡았던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인건비 기준 가이드 라인이 없거나 기준이 있다 해도 타 유형에 비해 낮거나 그나마도 적용이 안되는 곳이 있는 등 실천현장마다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충북만이라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북형 단일임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