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자녀에게 330만원 지급

단양군이 다양한 출산정책을 마련하고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아기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 단양군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다양한 출산정책을 마련하고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임신·출산 관련 검사부터 출산장려금, 출산축하 후원금 및 기념품 지급,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셋째 이상 양육비, 다자녀 우대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단양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나 산모, 영유아, 여성 등은 대상사업에 따라 검사비용과 각종 물품 등을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한다.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와 모유 수유를 위한 용품지원, 임산부 영양제·영유아 정장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출산양육 지원금을 포함한 출산장려금의 경우 2018년 이후 출생한 자녀 중 첫째는 60만원, 둘째는 190만원, 셋째 이상에게는 330만원으로 대폭 늘려 지급하고 있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로 만 5세까지 1천386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천71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7배 정도 이상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제천·단양축산농협 역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2017년 이후 출생아에게 5만원의 출산축하금 후원금도 제공하고 있다.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하는 경우(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 12개월 이후 세대 당 30만원이 지급된다.

막내 자녀가 만 12세 미만으로, 단양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은 다자녀 우대카드를 신청(농협 방문)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참여업체에 따라 2∼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충북도청 홈페이지(cb21.net)를 통해 참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양군보건소 강보영 주무관은 "그 지역이 살기좋은 곳인지 나타내는 척도는 바로 출산율"이라며 "단양지역을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꿈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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