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오토바이 부당영업 업체 말썽

A업체 관계자들이 수륙양용차량을 이용해 불법 어업해위를 하고있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지역의 관광명소인 고수동굴 주변에서 4륜오토바이(속칭 사발이)영업을 하면서 일부 오토바이에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 영업을 해 말썽을 빚고 있는 A업체 관계자가 이번에는 수륙양용차량을 이용해 불법 어업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내수면 어업법에는 면허·허가·신고어업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강에서 조업을 하려는 군민은 허가어업을 득해야 한다.

현재 단양관내에는 고기잡는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어부가 18명, 투망어업 허가자가 3명 등 총 21명이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을 받지 않고 어획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업체 관계자가 허가어업도 없이 지난 2일 수륙양용차량을 이용해 단양강 변에서 그물을 치는 모습이 인근 상인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고수동굴 주변 상인들은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오가는 강가에서 어떻게 엔진이 달린 차량을 타고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비난해 감독관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강물에 걸려있는 그물을 수거하기 위해 들어 간 것이지, 어업행위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낚시와 투망을 칠 수 있는 지역은 구분돼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투망을 쳤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며"엔진을 이용한 차량이 물에 진입했다면, 수상동력레저법 위반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A업체가 운영하는 4륜오토바이 3대가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채 고수동굴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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