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거부로 과기부서 재허가 불허 결정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 중·북부권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에 실패해 내년 9월4일이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CCS) 충북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과기부는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와 당사자 청문 등을 거친 뒤 재허가 불가를 결정했으며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9월4일까지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방송사의 허가 심사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가 조건부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한 CCS충북방송에 대해 '부동의'하기로 하고 이를 통보했다.

당시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경영투명성과 재무적 안정 취약성, 지역채널 투자·허가조건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재허가를 거부했다.

CCS충북방송은 1999년 7월 7일 개국해 충주와 제천, 단양, 괴산, 진천, 증평 등 도내 중·북부지역에서 유선방송 사업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고 가입자가 계약 해지나 타 방송사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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