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연평균 50조원…경쟁사로 유출 42%
중소벤처기업부 5일 TF 열어 10배 배상 추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현황 분석해보니]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사한 임직원이 69.3%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사한 임직원이 69.3%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기술유출로 따른 피해업체의 피해액이 연평균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천700개 기업의 연매출액에 달하는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5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2017년 산업보안국제컨퍼런스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1건당 피해액은 2017년 19억7천만원으로, 2012년 15억7천만원, 2013년 16억9천만원, 2014년 24억9천만원, 2015년 13억7천만원, 2016년 18억9천만원 등 건당 1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출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이 가장 많았다. 퇴사한 전직 임직원이 69.3%에 달했고, 현 직원 14.8%, 협력업체 8%, 경쟁기업 6.8%, 기타 4.5% 순이었다.

피해유형은 경쟁사로의 기술유출이 42%로 가장 많았고, 기술인력 빼가기 27.3%, 내부직원 기술유출 25%, 거래관계상 기술유출 23.9%, 거래협상단계 기술 유용 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분쟁 소송 결과를 보면, 영업비밀 형사사건 무죄율은 24%, 소송기간(민사) 782일, 특허소송 패소율은 100%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인용 금액은 2억4천만원으로 청구금액의 18.5%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유출 피해를 당해도 대응이 어렵고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조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뿐 기술침해시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가 미흡해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조항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5일 경찰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방안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이나 부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보호를 위한 10대 핵심수칙으로는 ▶전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핵심인력 퇴직시 철저히 사후관리 ▶전 직원 대상 기술보호교육 ▶보안관리 전담인력 필수 지정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 수립·실시 ▶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임치로 보호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기업 신고(5천300건) 접수 및 경찰청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진단·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800건)도 하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전자문서)의 전자지문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도 2천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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