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조례제정…내년 157억원 규모 편성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와 (가칭)시민주권대학 시범 운영계획을 밝혔다.

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민선시정 3기의 비전으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분산 추진돼 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례(안)를 마련 중이며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7억원(예상)으로 구성되며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18년도 시범사업 운영)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경비를 서로 평등하게 부담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으로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다.

기본방향 및 특징은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주민총회)하고, 시와 읍면동은 마을의제로 수립·결정된 마을계획 등에 대해 지원하며, 마을재원 확보는 보통세인 주민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특정하여 주민자치 사업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시 관관계자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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