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고용한 하청업체, 2억3천만원 임금체불
시공사 '하청업체 거치지 않고 직접 지불'약속

6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신축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12명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며 농성을 벌여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6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신축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12명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며 농성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경찰과 시공사 A업체 관계자의 설득으로 1시간 30여 분만에 건물에서 내려와 자진 해산했다.

A업체는 하청업체인 B업체에 지급할 잔금 일부를 임금체불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밀린 임금 2억3천만원을 B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인 A업체가 B업체에 노동자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90%를 지급했지만 B업체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 측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사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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