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현재 68%인 75억 8천700만원 추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김규전)는 농지은행사업에 모두 112억원을 투입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따르면 9월 현재 올 목표 111억5천600만원 대비 68%인 75억8천700만원 집행했다. 이어 연말까지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개별사업인 매입비축 99.4%, 경영이양직불사업 177%를 달성하는 등 지역농업인과의 소통과 맞춤식 컨설팅을 통해 2018년도 농지은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따르면 농지은행에서는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농지연금사업'이 고령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 또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73농가에 212억원의 경영회생지원 자금을 투입해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당해농가에 다시 임대해 농가의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 등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축사, 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10년간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하여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2항의 개정으로 환매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당초 매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김규전 음성지사장은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경영회생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농지(과원)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을 연중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043-871-73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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