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홍성군의회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지난 3~7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 사업장 20곳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병국 부의장의 "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방안" 5분 발언과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는 일부제한구역의 부지경계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및 식품제조가공시설을 추가해 강화하고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소규모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면적에 따른 거리 차등조정"부분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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