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 인권조례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의했다.

인권조례의 경우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됐다.

수정된 내용은 제2조의 인권약자 정의, 제7조제3항 인권증진시책토론회 참석대상에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추가됐다.

또 제10조제1항의 인권교육시간을 연 1회이상에서 매년 4시간이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제16조제3항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규정을 삭제했다.

조례안이 보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보강된 데다 여야 할것없이 해당 조례재제정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해 보인다. 사실상 인권조례가 부활한 셈이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증진 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인권센터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을 두고 10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공휘 의원은 "신설된 조례에 충남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며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으로 충남 인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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