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거액의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사업가들에게 돈을 가로챈 A(46)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B(43)씨에게 접근해 "이자 일부를 먼저 내면 거액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선이자 명목으로 3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B씨를 비롯한 3명에게 1억1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빚을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외제차를 임대해 타고 다녔다"며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산 뒤 돈이 필요한 사업가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