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대상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2018년 상반기에 이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음성군은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사업비 2억4천120만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확보, 10∼28일까지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음성군 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2년 이상 연속해서 음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에 한한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중량이 3.5t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중량이 3.5t이상이면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가 2018년 예산을 초과해 접수될 경우에는 대형차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음성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28일까지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확정여부는 10월 하순경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확정된 후 2개월 내로 음성군 관내 폐차장(5개소)에 입고해 폐차하면 된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043-871-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