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0시간 사회봉사·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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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무실 내 정수기 점검을 나온 업체 직원을 추행한 장애인 관련단체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빈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한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4시께 청주시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정수기 점검을 나온 업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주변을 지나다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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