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월 최대 25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 지급한다.

현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2천246명이며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8월 말 기준 1만6천893명(수급률 75.9%)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8월까지는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9천96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3만5천920원을 지급했으나 이달(9월)부터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된다.

최저연금지급액도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천원 이하이며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인상 지급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므로 자세한 급여액 문의는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홍성군청 가정행복과(630-1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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