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억1천100만원(약 440대)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그동안은 차량총중량 2.5톤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보조금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이번 사업부터는 차량총중량에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오는 11월 말까지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로 시청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기후대기과(☎042-270-5683)로 문의하면 된다.

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