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파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청주시 서원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앙경찰학교 소속 경찰실습생과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실 좌변기를 파손한 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2명에게 침을 뱉고 좌변기 뚜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소란을 피우던 주점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