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부

6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신축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12명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며 농성을 벌여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신동빈<br>
6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신축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12명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며 농성을 벌여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기자수첩 신동빈]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노동시간 제한 등 근로여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은 꾸준히 증가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원청업체의 하청, 하청업체의 재하청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피라미드 구조 맨 아래층에 자리 잡은 노동자들의 고충은 커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충북지역 내 체불된 임금이 7월 기준 256억원이라고 밝혔다. 작년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근로여건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많은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노동자들은 정당한 자신들의 임금조차 제 날짜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6일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청주의 한 신축건물 옥상에서 투신하겠다며 농성을 벌인 이들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임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했지만 하청업체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생긴 문제다. 경찰의 중재로 원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신동빈 사회부.
신동빈 사회부 기자.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업체나 체불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체불임금 신고의 대부분이 노동자의 승리로 결론나지만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일부 사장님 뇌리 속에 박혀있는 '사업체부터 살리고 노동자 임금은 이후에 해결하자'는 생각을 한번에 바꿀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개선 등을 아무리 논해봐야 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노동정책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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