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범행 3시간30분만에 검거

본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본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10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농협에 침입해 현금 2천7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여성 강도가 범행한 지 3시간30분만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당진시 송악읍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A(52·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께 당진시 송악읍의 한 농협에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못총으로 창구 직원을 위협해 2천7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사건 발생 당시 농협 지점에는 6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헬기와 기동대 등을 동원해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A씨를 범행 3시간 30여분만에 검거했다.

사건 초기에 강도 용의자는 남성으로 알려졌으나 붙잡힌 A씨는 여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