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등의 각분야에서는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속에서 ‘변해야 산다’는 개혁의 화두와 함께 성공한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비대해지고 낙후된 조직을 쇄신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청와대도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홍보책자를 통해 ‘제왕적 권력문화 해체’와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노무현 정부가 탄생했으며 국정의 두 축인 정책결정과정과 인사시스템의 변화를 예로들며 이제 확실히 시대는 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변화하지 않은 곳’에 ‘변화하기를 목숨바쳐 거부하는 자’들이 철옹성 같이 버티고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곳이 국회이며 그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들도 알고 있으나 정작 그곳과 그들만은 모르고 있는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토록 뻔뻔스러움을 대명천지에 보일 수 있겠는가.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 17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안 놓고 표결에 벌였다. 그 결과는 민주당안인 인구 상·하한선 10만5천∼31만5천명안을 찬성 1백35명, 반대 40명으로 가결되어 17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의원 15명이 늘게됐다.
 같은날 오후 5시30분쯤 국회본의장. 20건의 민생법안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조금전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통과 시켰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 콩밭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국회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배반하며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일삼아 제 16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는 2일 하루를 남겨놓고 이렇게 침몰하고 말았다.
  ‘직원은 근무 시각전에 출근하여 업무에 대한 제반 준비를 끝낸다.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지작하였을 때.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제출한다.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는 규율을 유지하고 회사와 전직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현저한 직무 태만으로 회사에 사고 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등 징계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 어느 중소기업 사규집에 따른 복무 및 징계등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의 직원이 수십명이거나 수백∼ 수천명이든 직원 수와는 상관없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오너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꼭 지켜야할 사규가 있어야 하며 공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때 그 기업은 성공한다.
 마찬가지로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직무를 포기하는 국회와 국회의원들. 이들을 법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하는데 ‘초록은 동색’이니. 오는 제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할 일이 자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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