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 모습. /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 모습. / 연합뉴스

[중부매일 경제칼럼 이재한]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물론 최근에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더 시끄러워 약간은 잠잠해 진 측면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해명이 이해를 얻어가면서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등 최저임금 이외의 요인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면서 최저임금에만 집중되었던 관심이 다소 분산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혼란이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더 남았다. 바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확대이다. 현재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시행되고 있으나 2020년 1월 1일 부터는 50인~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49인 사업장으로 확대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주52시간 근무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는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논란에는 매우 안타까운 얘기가 녹아있다. 어떤 편의점주의 말이 지금의 우울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왜 '을들(소상공인·중소기업인·노동자)'이 서로 싸워야 하는지 슬프다. 우리도 알바생과 시급 몇 십 원, 몇 백 원을 깎고 안주려고 하는 사장님이 되기는 싫다. 나도 좋은 사장님이고 싶다." 우리는 왜 이러한 현실이 되었는지 곰곰이 짚어봐야 한다.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원인은 바로 생산성에서 찾아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력의 장시간 노동을 통해 이윤을 만들어 온 측면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고 근로시간도 줄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니, 상대적 경쟁력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사라져 버려서, 편의점주든 중소기업주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인력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그러한 현실의 한 단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에서 생산성을 더 높이거나 효율성을 더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본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설비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것이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팩토리'이다.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여력이 되지 못하고 여력이 있어도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마트공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주 52시간 근무 도입 시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은 15.2%(76개사)에 불과하다.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대안은 바로 스마트공장이다.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근에는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실례로, 동화기업의 PB 공장은 설비 운전을 자동화함으로써 기존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인력 활용이 자유롭게 된 사례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정부와 대기업(삼성전자)의 자금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과 함께 새로운 대중소기업 상생모델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을들의 전쟁'을 지속하면 불행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슬픈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를위해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변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도적으로만 만들어질 수 없다. 공정거래법이나 근로기준법만을 고친다고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산성을 높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조건도 근로환경도 개선되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윈윈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충북도나 각 기초단체도 관심과 예산을 적극 투입해주기를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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