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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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나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를 무참히 폭행한 여중생 A(15)양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B(55)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당시 범행에 가담한 A양의 친구 C(15)양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팔 등을 크다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C양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로에 있는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리고 소리친 운전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범죄 수위가 성인 못지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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