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방이양이괄법 제정 연내 완료
자치분권 실현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 구성
지자체장 만남 정례화·주민 직접 참여제 시행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1. / 뉴시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1.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정부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하는 등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확정된 종합계획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 동반자적 위치를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최종 지향점은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방의 소득·소비세 비중을 늘려 확충하는 방식으로 7:3을 거쳐 6:4까지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늘리고,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하거나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518개 국가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하고,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2∼3차례 더 지속적으로 동일한 법을 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관심이 많았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경우 2019년부터 서울·세종·제주 등지서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중심으로 이뤄지며 자치경찰제는 일차적으로는 치안상황의 광역화·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단위로 도입하고, 추후 기초 자치단체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한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했던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도 확대된다. 주민소환은 현재 시도지사가 인구의 10/100,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15/100, 지방의원은 20/100이었던 청구 요건 및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인 개표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 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직과 인사, 재정 정보 공개 또한 확대키로했다. 주민 감사 청구는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고 감사청구 기간 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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