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답변 방송 갈무리.
청와대 청원 답변 방송 갈무리. / 페이스북 '청와대'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엄 비서관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다"면서 "아동 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부터는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 "해당 원장은 2010년에 형을 마쳐 당시 3년이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상태이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청원자는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된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을 상기하며, 당시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낮은 형량과 어린이집 재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청원에 지난 한 달 동안 국민 41만 3천92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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