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평의를 앞두고 야당이 탄핵사유 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야당은 기존의 탄핵사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하다는 주장 아래 탄핵안 표결 전날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발언 및 노사정책 등을 탄핵사유에 덧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여당은 탄핵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선거법위반, 부패, 국정파탄 등 기존의 3대 탄핵사유의 불충분성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반박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 권력기능의 연속성과 관련한 중대사안이다.
 헌법상 대통령탄핵안 가결요건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라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을 구성하는 실체적 내용과 절차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합치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규정에 없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지 탄핵사유 추가를 공소장 변경과 엇비슷한 무게를 지닌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으면 사유 변경·추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기존 탄핵사유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정도라면 헌재 심판과정에서 ‘새로운, 추가적 정황’으로 제시하는 등 얼마든지 야당측의 입장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의 심판영역에 들어간 현 국면에서 정치권의 총체적 자제를 요청하고자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정치가 이 지경까지 온 상황에서 모든 정치인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야당의 탄핵사유 추가 움직임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과거 군사정권하의 한국적 특수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기는 하나 대통령 탄핵과 국회해산권이 상호 대응되는 견제수단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국회가 일단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상황에서는 국회도 더이상의 기능을 스스로 정지하고 제3의 독립기관인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논리에 합당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국회의 대통령탄핵안 발의와 의결은 본질적으로 벌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침을 쏜 것과 같은 무거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탄핵안을 가결시킨 야3당이나 56년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노 대통령, 여당은 구별없이 모두 국민 앞에 죄인이 된 심정으로 자숙의 모습을 내보여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상황 변경을 위한 시도에 나서서도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헌재가 심판에 들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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