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중앙선관위의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소식이다.
 선관위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다수의 견해에 따라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이틀전 소위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기로 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합의내용이 3일 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체회의 결정이 전혀 달라졌다는 게 한 선관위원의 주장이다.
 만약 소위의 합의내용이 반드시 전체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전체회의가 이를 근거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면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1일의 소위가 일종의 설명회 성격의 모임이었으며, 시간이 있는 위원들이 모여 전체회의에 앞서 의견을 교환했을 뿐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선관위 측의 설명을 들으면 왜 이런 구설수가 생기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선관위 법에도 전체회의의 의결에 대한 조항만 있을뿐 소위나 설명회같은 모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나 선관위원 9명중 5명이 참석했다는 1일의 소위 논의와 그 내용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다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궁금하다.
 정말 잘못된 것인지, 쓸데없는 시비인지 선관위가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잖아도 선관위의 결정이후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달라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던 상황이다.
 두 문장으로 된 당시 선관위 발표문 두번째 문장을 보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돼있다.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는 이를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같으면 경고성 촉구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지요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에게 전해진 결정문에는 이런 설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대통령이 “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나는 그냥 ‘의견표명’으로 받아들였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도 그래서다.
 선관위가 오해를 불어일으킬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다.
 노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을 때도 그랬고, 내부에서 결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금도 선관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제기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설사 그 설명이 또 다른 논란을 불어일으킬 지는 모르지만 선관위가 머뭇거릴수록 오해의 소지는 더 커질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