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가 각각 탄핵반대와 민주노동당 지지입장을 시국선언문 등의 형태로 공개 천명해 논란이 일고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후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등의 입장표명이 잇따르고 있으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처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특수한 신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일반 시민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나 교사들도 정치적 의견이 없을 수 없다.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틀립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의 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도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측은 정치적 입장표명 외에 업무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흐름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민노당 지지입장 표명을 계기로 정치활동의 범위 등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의 위배여부를 떠나 과연 현시점에서 이런 식의 문제 제기와 쟁점화가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에게는 신분의 특수성상 일반시민보다도 국가법체계와 질서에 대한 강력한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아직 판단력과 정치적 의사형성의 토대가 미약한 미성년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적인 측면을 떠나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 현상들의 현실적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의 집단적 의사표명 행위에는 여전히 의문이남는다.
 야3당과 대통령간의 전단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어떤 그럴듯한 포장과 해석으로도 지금은 분명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비상시국이고, 총선이라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명의 자리를 통해서만 어떤 방향으로든 매듭짓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비단 공무원들뿐 아니라 정치·사회의 모든 책임있는 세력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된데 대한 스스로의 책임부분은 없는지 자성하는 게 온당한 태도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고, 어떤 방향으로든 여론을 조성하고 모아보려는 유혹에 흔들리기보다는 시민의 판단력을 존중하고 선거에서 표출될 여론의 흐름을 주시할 때라는 얘기다. 이른바 책임있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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