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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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경유차량에 한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만5천848건 약 35억 원을 부과하고, 14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6년부터 건물(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로5·6차량 및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의 경유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되며, 차량연식과 배기량 등으로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0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자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면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가산금 3%가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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