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부과액 1.75% 증가…다음달 1일까지 납부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20만건, 2천80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는 지난 7월과 이번 달 세액을 절반씩 나눠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2천391억 7천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43억 300만원, 지방교육세 367억 2천600만원 등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천421억 6천700만원, 주택분 380억 3천3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건 줄었으나 세액은 48억 2천700만원(1.75%) 늘었다.

부과 건수 감소는 주택분 연세액을 1기분 부과(7월)시 일괄 고지하는 세액 기준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4.33%)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로 올해는 말일인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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