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권혁 청주시 청원구청 세무과 도세팀장

최대 10일의 최장기간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동빈
최대 10일의 최장기간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10.09 / 신동빈

[중부매일 기고 강권혁]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너도나도 자동차를 타고 고향으로 또는 성묘하러 움직일 것이다. 자동차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시켜 주지만 잠깐 방심할 경우 순식간에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모두는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 2일 오후 4시 50분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가 쏘나타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아버지(48)와 아들(10)이 사망했다. 화물운전자는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다.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의 깜빡 졸음운전은 순식간에 평온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 작년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부부가 숨지고 다수가 다치기도 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 짐을 느낀다.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부모이거나 자녀였을 것이다. 그러나 날벼락과 같은 사고는 사랑하는 가족과 제대로 작별인사도 못하고 영영 이별하게 만든다. 남은 가족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는다. 필자도 가족과 종종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이 생긴다. 고속도로를 단조롭게 주행하다 보면 특히 식사 후에는 나도 모르게 깜빡 졸기도 했던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긴 하다. 운전을 하면서 졸음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멍한 상태가 되고 나도 모르게 붕 뜨는 느낌이 든다.

강권혁 청주시 청원구청 세무과 도세팀장.

요즘에는 잠을 확 깨게 해 준다는 껌도 있어 열심히 씹어 보기도 해 보았고 졸음을 쫓기 위해 스스로 꼬집기도 했지만 졸음을 이길 수는 없었다. 졸음을 이기려고 아무리 애써도 한계는 있었다. 경험으로 졸음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휴식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천천히 운행하며 가장 가까운 쉼터를 찾아야 한다. 최소 5분에서 10분정도 잠을 청한다면 졸음이 상당히 해소된다. 그렇다면 상시 운전을 하시는 운전 기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운전자가 극심한 졸음으로 도저히 운행이 어렵다면 10분정도 내로 재량껏 휴게소 등에서 쉬었다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운전자에게 적극 보장해 줘야 한다.

특히 회사는 소속 운전기사 및 승객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며 유연한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 운전자가 격무 등으로 너무 졸려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운전자가 평소 청주에서 서울까지 운행할 때 휴게소에 정차하는 경우가 없지만 졸음운전 시 운전자에게 휴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가까운 휴게소에 정차하여 휴식후 다시 버스 운행을 할 수 있다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의 자율적인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그 결과 점차 대형사고가 사라지게 되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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