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구사항 '자치조직권·입법권' 실종 지역내 반발
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미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지사. 뒷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2018.8.30.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지사. 뒷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2018.8.30.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여전히 제약하는 쪽으로 마련돼 지역 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건설한다던 현 정부마저 지방정부의 조직과 입법권한을 중앙정부가 전권을 갖고 행사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최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번 종합계획에 지방분권 핵심 요구 사항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실종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치조직권은 언급조차 없이 자치입법권의 조례 제정범위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면서다.

특히 이들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강화와 의회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 인력 보장 등 지방의회가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전국 각 지역의 분권 관련 시민단체들도 지역 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게획안이라며 정부의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가 행정기구·정원·사무분담 등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으로, 영국이나 미국계 국가에서는 광범위하게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대륙계 국가, 특히 프랑스에서는 제한된 자치조직권이 부여되고 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가 그 자치권에 근거해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 지방정부나 전국 각 분권 관련 단체들은 자치조직권과 관련, 그간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자치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기구의 신설과 정원관리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요구해 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지방정부의 기구와 인력에 관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식의 선택헌장제(optional charter) 방식 즉,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의 역량과 사정에 부합한 제도를 선택해 자치조직권을 행사하도록 문재인 정부에 제안해 왔다.

이 같은 지방정부 등의 제안에 대해 지방분권 관련 학자들 역시 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으로 구성돼 있는 자치조직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을 구성하고 있는 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을 지방정부 자율로 정하도록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중앙정부의 사전적 관여를 사후적 관여의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도 현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오로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지방정부 등은 현 지방자치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꾸고 단서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이번 종합계획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13일 "이번 '지방분권 종합계획'과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지역과 지방정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 시 지방정부와 분권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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