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를 종전대로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및 이용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열악한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및 개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킬로그램당 40원)하는 과세특례가 지속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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