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립시 본인납입금 3배인 5천만원 목돈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청년층의 결혼기피·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자체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한 행복결혼공제 참가자가 최근 올 목표인 400명을 달성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가 결혼을 조건으로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해 목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특히 40세 이하의 미혼근로자가 결혼·근속할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월 30만원)의 약 3배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 결혼기피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유로 미혼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가입조건이 제한적이고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7월말부터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당 인원을 1명에서 최대 5명으로, 제조업체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월 20만원에 이르는 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통해 많게는 법인기업 5만9천원(9만5천원), 개인기업은 1만1천원(~10만7천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밖에도 2년이상 공제금을 성실납입한 근로자는 만기전 결혼시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같은 개선방안에 힘입어 지난 6월말까지 277명에 그쳤던 신청자가 두달새 크게 늘어나면서 이달초 목표치 400명을 달성하게 됐다.

도는 참여대상을 더 넓혀 도내 미혼 청년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청년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실시한 청년농업인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70%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설문 참가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비용 등 경제적 부담(23%), 불안정한 소득(22%) 등을 들어 결혼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도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400명이나 참여한 것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형편을 감안하면 값진 성과"라며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해 결혼장려와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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