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동빈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검 형사1부(황병주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6·1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4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수사에서 임 의원은 "공천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6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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